[전남교육청-교사노조, 정책협의 체결]
전남지역에서 교권침해 발생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일반 교사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정책협의 의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측은 정책협의를 통해 교사본질업무 회복과 처우개선, 학교업무경감, 교육활동보호,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43개 의제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시 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교사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도내 지역교육지원청마다 10여명 안팎으로 설치돼 있으며, 위원 비율 중 교원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교장·교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일반 교사들의 경우 수업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일선 현장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과 교사노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교사들도 교권보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공고를 활성화하는 등 교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갑질 피해 및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신고자와 공유하도록 했으며, 갑질 유형에 '모임 의무 가입'과 '일방적인 모임 업무 부과'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인사관리기준개정위원회에 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다면평가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준비에 교사와 학생이 청소에 동원되지 않도록 청소용역도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보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노·사간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