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산세 변동 신고로 절세하세요~

  • 등록 2025.05.15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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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화순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분(세율 0.25%) 및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율(0.1%~0.4%)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 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6월 15일까지 입증 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석형 기자 botox6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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