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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산 횡령 공무원들 '고무줄 처벌' 논란

PC 구입 예산 100만원 횡령 '중징계·고발' 사무관리비 50만원 횡령 '훈계'…징계 해당 안 돼

[전남도청]

 

전남도가 예산을 횡령(의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고무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로 개인용품을 산 사실을 적발해 지난 2월 훈계 조치했다.

 

국(局) 서무담당인 A씨는 도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을 통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용품을 끼얹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횡령 예산 규모는 50만원가량이다.

 

훈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이상 경징계) 등과 달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수준이다.

 

A씨는 훈계 조치 후 육아휴직(1년) 중이며, 도 고위공무원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위공무원은 A씨가 훈계받는 과정에서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A씨의 비위 의혹 등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 서무담당들의 공용물품 구매과정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전남도는 PC 납품 업체와 짜고 영수증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예산 100만원을 착복한 고흥군 공무원 B씨를 감사에서 적발해 고흥군에 중징계와 함께 고발을 요구했다.

 

B씨는 2021년 일상경비로 386만원짜리 공무용 PC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론 248만원짜리 저가 사양 PC를 구입했다.

감사 결과, B씨는 PC 납품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38만원은 업체가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고무줄 처벌"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모 공무원은 "A씨와 B씨 모두 고의성이 있는 횡령인데도 액수 등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명은 중징계·고발 조처되고, 한명은 경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서무담당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횡령 규모와 횟수 등을 엄격하게 따져 처벌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등의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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