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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에서 써야하나?

 

1월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된다.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잘 숙지 해야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항공기까지 포함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된다.

 

어떤 시설들이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며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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