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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3년 연장…2025년 7월 말까지

도, 우도 환경가치 보전 및 교통혼잡 줄이기 위해 협조 요청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21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통해 2025년 7월 말까지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과반이 넘는 64.7%가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로 인한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이번 3년 연장 조치를 하게 됐다.

 

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차량에 대해 우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행 시기 이후 차고지를 우도 내로 조성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차량 진입을 금지해 제주 본섬에 차고지가 있는 도내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사실상 우도로 들어갈 수 없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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