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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김승희, 집근처 쓰레기소각장 폐쇄법 발의…이해충돌"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 이내 지역에서 2㎞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 두 개는 김 후보자가 살고 있던 서울 목동 아파트 인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목동 아파트 인근에서 운영되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는 내용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폐기물 시설부지 경계선에 목동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관리비와 난방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 충족에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부적격 인사로 판명 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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