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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반대단체 "유적공원 약속 미이행…문화재청 직무유기"

"조건부 허가사항 하나도 안 지킨 명백한 불법 개장" 주장

[출처 : 연합뉴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적공원 조성 등 조건부 승인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레고랜드 개장은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으로 2일 고발했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이날 하중도 생태공원 고인돌 야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이 명백한 불법을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레고랜드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2014년 9월과 2017년 10월 유적 이전 보존과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 등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점을 들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허가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오직 레고랜드 개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허가사항의 원인무효"라며 "준공 허가 권한을 가진 춘천시가 준공을 허가한 건 불법적 직권남용이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한 문화재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조건부 허가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치계획을 물었으나 문화재청은 당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건은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조건이며 사업 시행 조건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의 답변에 대해 범대위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최고 의결기구인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 뒤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정책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으며, 조만간 인허가 관청인 강원도와 춘천시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와 GJC에 조건부 허가사항 미이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개장을 강행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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