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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을 할수 있다

중소상공인뉴스  고은표 기자 |

 

◆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을 할수 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전국 약 320만 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고 밝히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연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회복과 더불어 방역활동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바로하기> 아래 로고 클릭 ↓↓↓↓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바로하기>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3차 방역 지원금은 1차, 2차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방역 지원금을 받을 소상공인, 소기업과 일부 지역은 뮤비방도 포함되있다.
해당 지역의 뮤비방 업주들은 자치구에서 "이행확인서" 발급 받은 후 방역지원금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수 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약 59만 개사, 노래연습장 약 2만 4,000개사, PC방 약 5,8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약 180만개에서 200만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업하거나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이야기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그리고 약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금도 지원 내용을 말하면서,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114만개사에 대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올해 2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 융자자금 약 12조 원을 공급하여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2월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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